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모두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지만, 이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.
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점, 동시 수령 가능 여부,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1.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점
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이지만, 지급 목적과 조건이 다릅니다.
육아휴직급여란?
- 대상: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경우
- 목적: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, 직장 복귀를 지원
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의 50~80% (월 최대 150만 원)
- 지급 요건: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육아휴직 사용
실업급여란?
- 대상: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(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)
- 목적: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활 안정 지원
- 지급 금액: 평균 임금의 60% (하한액: 2024년 기준 71,920원/일)
- 지급 요건: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&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빙
2.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, 동시 수령이 가능할까?
결론부터 말하면,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왜 동시 수령이 불가능할까?
-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
-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즉,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"근로자"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까?
일반적으로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가능한 경우
-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했지만,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
- 육아휴직 후 복귀했으나, 부당한 대우(임금 삭감, 직무 변경 등)를 받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
- 육아휴직 후 퇴사했지만, 정당한 사유(육아로 인해 근무 불가능 등)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
❌ 불가능한 경우
- 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는 경우 → 육아휴직급여는 즉시 중단되며,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음
- 육아휴직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→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움
3.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퇴사 시 주의할 점
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,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
- 육아로 인해 기존 직장에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
- 회사가 원거리에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
- 육아휴직 후 복귀했으나 부당한 처우(급여 삭감, 업무 변경 등)를 당한 경우
-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(휴업, 폐업 등)
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-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→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
-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함 → 단순히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
- 퇴사 후 고용센터 방문 및 워크넷 구직 등록 필수
결론
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지원금이므로 동시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, 퇴사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퇴사를 결정하기 전,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!